신분증 지참에 관한 규정동의 |
규정 신분증 제외 : 대학생증, 사원증, 구 주민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군인인 경우 군인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을 지참해야 인정됩니다.)
시험 당일에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다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 위반행위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위반 및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
1.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험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각 시험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제공된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 고사장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 타인과 대화하며 시험을 치르는 행위
-. PC,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 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행위
-.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행위
2.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통보 후 퇴실 조치한다.
3. 규정 위반 적발 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 결과는 실격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